오픈AI “데이터 저작권 소송, 인도법원에 관할권 없어”

Photo Image

오픈AI가 인도 통신사가 제기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소송에 대한 인도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인도 법원에 챗GPT 서비스를 구동하는 교육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인도 법원의 명령은 미국에서 법적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인도 통신사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ANI)은 오픈AI에 저작권 침해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자사 뉴스 콘텐츠와 데이터를 거대언어모델(LLM) 훈련에 무단 사용하고 ANI를 출처로 잘못된 정보를 생성했다며 2000만루피(약 3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오픈AI는 인도 내 법인 등 사무실이 없고 서버도 외부에 있어 인도 법원의 관할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도 법원에서 저작권 문제로 재판이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자사 AI 모델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주장도 거듭 부인했다.

델리 법원에 더 이상 ANI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ANI는 이미 자사 데이터가 챗GPT 메모리에 저장돼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인도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ANI 데이터와 관련해 “미국에서 AI 모델 학습 데이터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국 법률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터를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법률에 따라 ANI 훈련 데이터를 보존하고 삭제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인도 법원은 오는 28일 양측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인도에서 소송 결과가 다른 저작권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픈AI는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데이터를 오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전에 휩싸였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매체와 캐나다 토론토스타 등 5개 매체로부터 소송 당한 바 있다.

오픈AI는 이후 월스트리트저널를 보유한 미국 뉴스코퍼레이션과 통신사 AP를 비롯해 독일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프랑스 르몽드 등 언론과 콘텐츠 사용 협약을 체결하며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