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 커넥티드카 금지…정부 “우리 입장 상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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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우한 경제기술개발구 쥔산 뉴타운 국가스마트 커넥티드카 테스트시범구에서 운행 중인 중국 자율주행 미니버스

정부가 15일 미국이 중국·러시아 커넥티드카 판매를 금지하는 최종 규칙과 관련해 국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4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에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규칙에는 중국과 러시아 관련 기업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소프트웨어(SW) 등이 탑재된 차량 미국 내에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대상은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 등 커넥티드카 기술이다.

규제 적용 시기는 SW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사(OEM)는 미국 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 BIS에 '적합성 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해당 신고가 유효하다는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 OEM은 SW자재명세서(SBOM)를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간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미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작년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어 미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두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의무 완화 등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

산업부는 남은 영향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칙을 업계와 면밀히 분석·소통하고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미국과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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