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시관에 체포된 것으로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께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해 윤 대통령을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조사실로 압송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