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공수처, 尹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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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시관에 체포된 것으로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께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해 윤 대통령을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조사실로 압송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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