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전원 불참했다.
고발 대상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불출석한 참모진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