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업무보고]불공정 플랫폼 집중 점검…“유튜브 뮤직끼워팔기 등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한다. 유튜브 뮤직, 쿠팡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등 플랫폼 업계의 고질적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8일 정부업무보고에서 '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활성화'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경쟁사 진입·사업 방해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구글, 쿠팡 등 구독형 플랫폼의 유튜브 뮤직, 와우 멤버십 등 음원 스트리밍과 멤버십 끼워팔기 등이 대상이다. 숙박·인테리어·패션 등 버티컬 플랫폼의 경우 할인쿠폰 판매·운영 제한, 타 플랫폼 입점제한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당 면책조항 등 불공정 약관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앱마켓, 브라우저 관련 거래강제를 하는 모바일 플랫폼도 조사한다.

실제 판매되지 않은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거나, 사이버몰 운영자 정보제공 의무 위반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플랫폼 거래 활성화, 기업·피해규모 증가 등 전자상거래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도 개편한다.

공정거래법도 개정해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 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한다. 중개·검색·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운용체계(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 경쟁행위를 신속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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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3대 목표로 삼았다.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총 247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분야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 중 60% 이상 신속 집행한다.

또 약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PF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 자금 애로를 해소한다. 카드수수료 인하, 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경영안정과 소비 여력을 제고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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