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규제법 법사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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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정책위간 논의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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