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되고 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을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13건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R&D 세액공제 점감구조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급격한 세액공제율 하락을 겪는 것을 완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R&D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도약 후 3년차까지의 공제율을 20%로 기존 대비 5%P 상향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도 3년차까지는 각각 25%와 35%를 공제해 기존 대비 공제율을 5%P 높였다.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을 일반 R&D와 공동수행하는 경우 일반 R&D로 공제를 적용받았으나 변경 후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된 시간만큼을 안분한다. 또한 R&D용 시설임차료 공제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도 적용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받는 급여가 해당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한다.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쨰 이후는 40만원으로 기존 대비 공제금액을 10만원씩 올렸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상한금액도 상향한다. 현재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은 3800만원인데, 이를 단독가구(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2025년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지원금 비과세,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정책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