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 본격 착수…美 NTSB 공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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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7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179명의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잔해에서 탑재용 항공일지 등 사고 증거를 추가 회수하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전날 수거한 블랙박스를 이날 오전 10시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사고 조사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사고 기체 제작사인 보잉이 참여해 공동으로 조사한다. 엔진제작사인 CFMI와도 공동 조사를 협의하고 있다. 사고 여객기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외형이 일부 손상됐고,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는 외형 그대로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블랙박스 훼손이 심각한 상태로 판정되면 해당 장치는 미국으로 보내진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기술적으로 데이터 추출이 어렵다면 NTSB와 보잉에 함께 보내 같이 조사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 착륙 지점이 통상적인 거리보다 뒷쪽에 접지하면서 제동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통상 터치다운존은 활주로 시작점에서 400m 구간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사고 항공기의 착륙 지점은 활주로 19방향(역방향)으로 3분의 1 지점으로 추정된다”며 “2800m 길이의 활주로에서 1200m 지점 전후로 착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지한 후 1600m를 달리다 이탈했고 활주로 끝단에서 264m 거리에 둔덕(방위각·로컬라이저)에 1차 충돌한 후 59m 떨어진 외벽에 2차 충돌한 것이다.

항공기가 충돌한 둔덕은 방위각 시설로 토사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다. 주종완 실장은 “방해각 시설은 항공기가 착륙할 때 방위를 계기각으로 판단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시설”이라며 “공항별로 다양한 파일형태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다. 규격화된 형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번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로 구조물이 올라온 곳은 여수공항이나 청주공항 등이다.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의 경우 지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다.

1차 착륙 실패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류 충돌 예방과 관련해선 “조류기피제나 서식지 제거, 배수로 차단 등 조류를 회피하는 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과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앞서 이날 오전 6시37분께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7C101편이 랜딩기어 이상으로 긴급회항한 바 있다. 해당 기체 역시 동일 기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이 우리나라에 101대 운영되고 있고 먼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가동률을 비롯해 항공기 운항 전후 이뤄지는 점검과 정비 등 기록 등에 따라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 3명을 급파해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 기종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운용 중이며 제주항공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수를 항공편에 투입하고 있다. 이어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 운용 중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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