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한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 8인 체제가 되면서 심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조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인사다. 정 재판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그간 6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심리하면서 정당성 논란이 휩싸였던 헌재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또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서도 부담이 컸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하면서 이런 부담도 덜게 된 것이다. 특히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탄력을 받은 헌재는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한 사건 심리에 모두 투입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자”고 당부했다.
헌재는 3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공을 들이고 있다. 탄핵 사유와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답변을 듣고,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을 채택할지도 논의한다. 탄핵소추 과정과 헌재의 서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입장과 대응 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2차 변론준비기일 앞두고 추가로 제출한 서면은 없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 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고, 3일 2차 변론준비기일도 너무 빠르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헌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 헌재가 9인 체제가 될지 주목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