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날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이번 의결로 금융당국은 관련 기관에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병상), 인력 등 현황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요양급여 거짓청구 적발정보, 허위입원·허위수술 등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굴하기 위해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자료 등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엔 자동차 등록원부를 요청할 수 있어 허위 차량 도난신고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겐 할증된 보험료는 환급하고 피해사실을 고지하는 등 구제를 위한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보험사는 법원 확정판결문 및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기소유예결정의 경우)를 통해 해당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해야 한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화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 보험료 등은 15영업일 이내에 고지해야 한다.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엔 보험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한편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행정안전부)해 재고지하는 등 사기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표준화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사기 행위를 인지할 경우 보고 서식도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매월 보험회사 환급 내역 등 보고받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