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완구·장식품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시즌 완구·기타어린이제품 15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완구'로 분류된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 초과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 결과가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타클로스 장식 완구 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NP)가 국내 기준 대비 최대 215배, 납은 최대 11배 초과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완구 제품 중 4개는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커 제품 1종은 시험 중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왔으나 이에 대한 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비즈완구 등 3개 제품은 '날카로운 끝' 시험에서 어린이가 사용할 때 상해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플라스틱 집게나 나무막대처럼 날카로운 끝이 노출됐거나 비틀림 및 인장시험 후 고정 플라스틱 투명판이나 작은 O링 금속에서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