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하라는 국제상업회의소(ICC) 2차 중재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불만을 피력하면서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교보생명은 사모펀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겸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신의장이 어피니가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 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풋옵션 가격을 다시 산정 하자는 것으로 어피니티가 요구했던 41만원이 아닌 기존보다 낮아진 수준에서 풋옵션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신 의장 측은 이번 판정이 2021년 9월 1차 중재판정부 판정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음에도 평가기관을 선임하라고 결정한 것은 1차 판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제중재는 단 한 번의 판정으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기판력이 발생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2차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청구 내용 대부분을 기각했지만 다만 신 의장으로 하여금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도록 결정해 1차 중재 판정에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
1차 중재 당시 어피니티 측은 신 의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 30일 이내 공정시장가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평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들이 평가한 41만원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감안해 신의장이 어피니티가 제시하는 가격에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이번 2차 중재판정에 따라 신의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설 경우, '계약에 따른 제3의 평가기관 선임 및 그에 따른 주당가치 산정 절차 객관성'이 분쟁 해결의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신의장 측은 2차 중재판정 중 평가기관 선임결정은 1차 중재판정 기판력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중재판정 취소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정이 기판력을 위반한 중대 사례로, 중재판정취소 및 중재판정 승인·집행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의 초기 투자가격인 24만5000원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1주당 41만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어피니티 측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 18만~21만원(크레디트스위스)과 차이가 크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중재 결과는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그간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을 정상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