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과 농어촌의 균형 발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국 최초로 농어촌 워케이션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일·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 민박 사업 △체험 관광사업 △휴양마을사업 등과 연계해 도시민이 농어촌에 머물며 지역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기반 시설 구축 지원 △기존 사업과의 연계 △경기도농어촌일·휴양연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 부의장은 현장을 방문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농어촌 워케이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경기도 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어촌과 도시 간 균형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공간 기능으로 자리 잡은 일·휴양연계(워케이션)를 통해 도시민이 농어촌에 오래 머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군포=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