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가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을 멈춰달라며 CJ온스타일(CJ ENM)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추가 소명이 필요, 내달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이날 딜라이브가 CJ온스타일을 상대로 낸 방송제공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0시부로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 대한 송출을 중단했다.
재판에선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허가·승인조건으로서 공적 의무 성격이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딜라이브와 CJ온스타일에 가이드라인 준수 등 재허가 조건 위반, 즉 방송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부과했다. 오는 23일까지 양측 의견서 제출을 명했다.
딜라이브 측 변호인은 “대가검증 협의체 가동 중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CJ온스타일이 임의로 방송프로그램 제공을 중단할 수 없다”며 “적어도 대가검증 협의체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방송 제공 중단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 측은 “계약서 상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는 지난 해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돼 지난 7월 1일부터 방송 송출 중단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송출청구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대가검증 협의체에는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가형 고화질 방송으로 불리는 케이블TV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상품 가입자를 두고도 공방이 격화됐다.
딜라이브 측은 “CJ온스타일이 8VSB 상품 가입자들과 다른 가입자들을 차별하도록 강제했다”며 “주된 가입자인 중장년층과 방송 시청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 측은 8VSB에 대해 “가입자 대부분이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가 많아 디지털 취약 세대라 보기도 어렵다”며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딜라이브는 “시청자 권익 피해, 재산상 손해, 기업 이미지·신용도 훼손, 가입자에 대한 약관위반 및 이탈 가속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CJ 온스타일은 “홈쇼핑은 시청권을 보장하는 채널이 아니라, 방해하는 채널에 가깝기에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송출 중단으로 인한 가입자 탈퇴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해 3일까지 양측 서면 공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이후 적절한 시점에 낼 방침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