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넷플릭스의 '1년 유급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쓰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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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넷플릭스 본사. 사진=AFP 연합뉴스

넷플릭스가 기존에 제공하던 '관대한' 육아정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기존에 제공하던 휴가 혜택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넷플릭스는 2015년 자녀를 출산한 남녀직원에게 1년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시 경쟁사들의 유급 육아휴직이 평균적으로 8~24주에 불과한 것을 보면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회사는 핵심 가치인 '자유와 책임'에 따라 대다수의 직원이 복지 혜택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빗나갔다. 예상보다 많은 직원이 혜택을 이용한 것이다. 정책이 발표된 지 24시간 이내에 육아휴직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육아휴직에서 막 돌아온 일부 직원들은 관리자들에게 연장 요청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결국 이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가를 낸 직원의 대체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2018년 내부 문서에 “대부분 직원이 4~8개월 동안 휴가를 가진다”는 항목을 추가했으며, 창립 문화 메모의 '자유와 책임' 섹션을 삭제했다.

넷플릭스가 1년 육아휴직 혜택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직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육아휴직의 실제 할당 기간은 6개월이며, 그 이상을 쓰려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지난 10월에는 웹사이트의 '직장 문화' 문서에서 “육아 휴직은 일반적으로 (휴가를) 4~8개월 쓴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직원과 회사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권장한다”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고 등 인력 감축이 이뤄지면서 육아휴직은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가 증가하면서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직원들이 자진해서 육아 휴가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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