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계에서 가지급금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조사와 과세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들이 자금 운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발생한 현금 지출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계상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의 개인적 자금 사용, 또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 증빙이 어려운 항목들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과세당국이 이러한 가지급금을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무당국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가지급금을 통한 탈세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지급금이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지급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광범위하다. 우선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법인의 차입금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법인세가 부과된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어 법인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건설업과 같이 실질 자본금 요건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 가지급금은 신용평가에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신용등급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증가를 초래하며, 이러한 부담은 법인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계속된다.
가지급금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한 중소기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정밀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거래처와의 신규 사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8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과세 처분을 받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는 것이다.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 인상, 개인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급여 인상의 경우 4대 보험료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주주인 대표자의 경우, 배당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며, 배당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연도별로 분산하여 배당받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회계 오류 수정, 감자,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다. 그러나 각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 원인이 다르고, 해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회계적 요소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지급금 처리 과정에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도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증여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주식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 개시일 전후 가지급금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 책임도 있다.
중소기업들은 가지급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생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 기준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기업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지급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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