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상계엄 선포, 실질적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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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라며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게엄해제를 해야 하지만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이순간부터 국군장병,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국군장병, 경찰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게엄 선포로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거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 달라.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민주주의를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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