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0시40분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국회 직원 및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이들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등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계엄 해체 절차를 위해 국회의원 150여명가량이 국회본회의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