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軍, 국회 본청 진입…우원식 의장, 계엄 해제 절차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0시40분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 국회 직원 및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이들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등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계엄 해체 절차를 위해 국회의원 150여명가량이 국회본회의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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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폐쇄가 결정된 국회 정문에서 경찰과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전자신문

대통령은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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