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핀셋 규제로 선량한 주주 이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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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공언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이날 언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합병·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 노력 명시 △계열사 간 합병 가액 산정 기준 폐지 △모든 합병에 외부평가기관 평가 공시 △쪼개기 상장 시 공모신주 20% 우선 배정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주주 보호 노력 심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무제한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법 적용 대상도 약 2500여개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로 제한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합리적 핀셋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민주당은 즉각 상법 개정 중단을 선언하고 정부·여당과 함께 주주의 이익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은 훼손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오는 4일 상법 개정을 두고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 이날 디베이트의 좌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는다. 토론자로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참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독립 사외이사 의무 선임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 마련 및 대기업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상법은 '일반법'인 탓에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103만여 기업 모두 영향을 받는다. 민주당 측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은 두고 합병·물적분할 대응책만 내놓는 식으론 주주 보호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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