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 알뜰폰 시장점유율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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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독식이 심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알뜰폰 시장점유율 제한법이 논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김현 민주당 의원 안은 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토스 등 전체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사물인터넷회선제외·휴대폰 기준)을 6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IoT를 제외한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합칠 경우 약 53%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마지노선으로 대기업 전체 계열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한 것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거대 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에 대해서만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가 이통3사 자회사와 일반 알뜰폰 등록 조건을 차등화할 수 있으며, 사후 변경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통 자회사의 IoT 제외 점유율은 49%다.

정부는 이통3사 위주로 시장점유율 제한선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시장점유율 제한을 논의하기 전에, 중소 알뜰폰의 실질적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시장지배적사업자와 협상을 대리하는 제도 도입을 다른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야당이 점유율 제한 대상에 대한 의견차를 좁힐 경우, 관련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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