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 처리를 공언했다. 사실상 시한을 제시한 셈이어서 상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독립 사외이사 의무선임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 마련 및 대기업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전문가로 참여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증시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 △과도한 공급 부담 △지배주주 편향적인 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특히 애플과 도요타자동차, 삼성전자의 주주를 비교하며 한국은 오너로 불리는 지배주주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중복상장 시 모회사·존속회사의 가치하락 등 소액주주 보호,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 시 상장심사 강화 및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도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누구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선량한 대다수는 손해를 보면 시장 신뢰가 떨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주가조작이다. 힘쎄고 권력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고 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했다.
아울러 “물적분할, 합병, 전환사채 발행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니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최근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상법 개정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정부·여당이 이를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핀셋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부적인 특정 규제만으로 가능하다면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예측으로는 거의 제로”라고 설명했다.
또 “그쪽(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에 맡기면 될 리가 없다”며 “상법을 개정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얘기하더니 이제 진짜 할 것 같으니 뒤로 물러서서 발목을 잡는다. 포괄적 일반적 규정인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와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