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시한 못박았다…“정기국회 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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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 처리를 공언했다. 사실상 시한을 제시한 셈이어서 상법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독립 사외이사 의무선임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 마련 및 대기업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전문가로 참여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증시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 △과도한 공급 부담 △지배주주 편향적인 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특히 애플과 도요타자동차, 삼성전자의 주주를 비교하며 한국은 오너로 불리는 지배주주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중복상장 시 모회사·존속회사의 가치하락 등 소액주주 보호,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 시 상장심사 강화 및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도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누구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선량한 대다수는 손해를 보면 시장 신뢰가 떨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주가조작이다. 힘쎄고 권력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고 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했다.

아울러 “물적분할, 합병, 전환사채 발행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니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최근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상법 개정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정부·여당이 이를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핀셋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부적인 특정 규제만으로 가능하다면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예측으로는 거의 제로”라고 설명했다.

또 “그쪽(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에 맡기면 될 리가 없다”며 “상법을 개정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얘기하더니 이제 진짜 할 것 같으니 뒤로 물러서서 발목을 잡는다. 포괄적 일반적 규정인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와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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