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 담당자가 알기 쉬운 단어와 용법을 사용하며 질문·설명해 의사능력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과 발달장애인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키로 했다.
안내서에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을 위한 적합성·적정성 확인 절차 등의 내용도 담긴다.
각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안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 지도교사 자문과 발달장애인의 검수 등을 거쳐 내년 3분기까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59개소 및 전국 은행 지점 등에 안내서를 배포해 발달장애인의 금융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은행 창구 현장에서도 원활한 대출 상담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