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종전 문자메시지에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금융소비자가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우려해 본인 민원 처리 진행상황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20일부터 금융소비자는 '안심마크'와 '기관 로고'를 통해 금융감독원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마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정한 기관만 표시 가능하여 위·변조가 어렵다.
금감원은 업무 안내 및 민원 진행상황 통지 등 정보전달을 위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165만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앞으로 금감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와 금감원 로고가 함께 표시된다. 단, 2018년 이후 출시 삼성전자 단말기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또,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발전된 차세대 규격(RCS)을 적용해 카드형 이미지 등 여러 형식의 메시지 템플릿을 통한 문자 전송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달도 시도한다.
금감원은 금번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전(全) 금융업권으로 동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도입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