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신규교원 140명 현장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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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시험 합격 후 아직 발령이 나지 않은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4개 교육청과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 모델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고 학교 내 멘토교사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현장과 예비교원,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습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5월 함께차담회에 참석한 신규 교원 또한 수습교사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시범 운영은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등 총 140명이다.

해당 교육청은 신규 교사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교사로 채용해 3월부터 8월까지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역할을 부여 받는다. 다만 담임, 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에는 배정하지 않도록 했다.

수습 기간 또한 호봉 승급 기간과 교육 경력에 산입된다.

시범운영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제도화하면 중·고등학교 교사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는 교육청에 초·중등교사 가리지 않고 지원을 받았으나 중등교원은 임용 대기자가 초등 대비 적고 기간제 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초등학교에서만 시범 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유럽 등에서는 교원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며 “시범 운영 후 법제화를 통해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습교사제를 두고 일부 교원단체 등은 여전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98년에도 수습교사제 도입을 추진했었으나 교원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수습 교사에 대한 지도 또한 업무 부담이라는 현장의 불만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998년 수습교사제는 교직 적격성을 판정하는 절차로 훈련기간 성적을 평가했지만 이번에 도입하려는 제도는 교직 적응과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