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 전 부사장, 보석 허가

Photo Image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에서 빼낸 기밀자료로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 대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주거 제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또는 접근 금지를 석방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부과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했다. 2019년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직원과 공모해 빼돌린 중요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 대상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