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과 관련해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2021년 4월 당시 홍원식 전 회장의 경영 체제에서 남양유업이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꼈을 소비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은 올해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으며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이 출범했다”라며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된 내부 통제와 윤리 경영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