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망 무임승차방지법 조속 입법화 돼야

정보기술(IT) 기반 플랫폼들은 서비스 특성상 독과점 형태를 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빅3 기업이 과실을 나눠먹는 구조다. 일부 산업은 빅2, 빅5 법칙이 적용된다. 때문에 규제 당국과 항상 갈등과 대립을 경험한다.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한국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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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부터),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 서비스 리더,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빅테크 업체 견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유럽연합(EU)이다.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이 견제도구다.

유럽은 빅테크에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다.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갔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 6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애플은 첫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거론된다. EU당국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에게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한 것을 문제삼았다.

디지털서비스법(DSA)도 EU의 빅테크 규제 장치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세금도 문제다.

빅테크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이 지연되자, 개별적으로 과세를 추진하는 국가도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세는 140개국이 논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미국 반대에 막혀 법 적용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양상이다.

세금 불공정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된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학계 전문가들은 광고, 앱 마켓 수수료 등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금액은 12조원이 넘고,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법인세는 5000억원을 넘어선다. 네이버는 같은 기간 4964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어 다행이다.

국회가 다양한 입법안을 바탕으로 논의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공동 대표 발의)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계적으로도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연결인프라법안'을 통해 망 이용대가 분쟁 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3 중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망 무임승차방지법은 물론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입법 장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