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픈마켓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 조사를 통해 총 323건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재난안전산업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신체보호(안전모, 방독면), 가스안전(소화기, 경보기), 건설안전(안전표지판, 로프), 생활안전(쿨토시, 구명조끼), 도로안전(경광등, 과속방지턱) 용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조사해 이뤄졌다.
시정 조치한 표시는 323건으로 신체보호용품(160건)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가스안전(64건), 건설안전(54건), 생활안전(39건), 도로안전(6건) 용품 순으로 확인됐다.
세부 제품으로는 내화학 안전장화(59건), 안전벨트클립(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30건) 및 무릎보호대(30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정된 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23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40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30건 등이다.
또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27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한 경우 3건 등도 나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오픈마켓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바른 표시의 경우 모범사례로 신고센터 누리집에 게시해 전파하고 허위표시의 경우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자에게 시정하도록 고지하고 올바른 표기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밖에 올해 5월부터 민관 협업으로 지식재산권 'QR코드표기 권장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협업에 참여한 오픈마켓 9개사는 자체 지식재산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특허청과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허청이 오픈마켓 직원 및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오픈마켓 게시판에 계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올해 말에는 오픈마켓의 시정 절차 및 우수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의 안전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바른 표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