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목표로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친 뒤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향후 우리 당 특위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내년 연초에 발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현재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요 국가들에서는 일하는 연령과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연령을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특위는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도 넣기로 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린 후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로 늦춰 2034년부터 정년을 최종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정년 연장을 했을 경우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는 만큼, △임금 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