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STO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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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동국대 교수

지난 달 25일 국회에서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개정안은 토큰증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등을 통해 시장 성장과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을 본격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기존 법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개정안은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발행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증권 출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비정형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도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간 거래될 수 있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조각투자사들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2차 거래가 가능해져 환금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STO에 부적합한 분산원장 사용을 금지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과 유지 조건 위반 시 직권말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재발의는 한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 금융 산업이 글로벌 금융 혁신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STO는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 혁신 중 하나로,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STO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STO 관련 법안을 재도입함으로써, 국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금융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통과되면, 한국 금융 산업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전통 자산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본 조달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STO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여 더 많은 자본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법안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모델을 제시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STO 법안 재발의는 단순히 규제의 부활을 넘어, 블록체인 산업과 금융 산업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를 통해 STO는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금융 혁신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법안 재발의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 국회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국내 ST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모델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이고 유연한 법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법안이 가져올 금융 혁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STO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금융 감독 당국과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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