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자의적 회계 뿌리 뽑는다”...보험개혁회의, 건전성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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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보험 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보험개혁회의는 4차 회의에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4차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 학계,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보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보험사에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는 만기가 긴 보험상품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래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적 가정이 적용되기에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우선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사가 손실흡수성이 있는 자본을 적립할 수 있도록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할 방침이다. 그간 표준형 상품과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이 동일하게 적용돼 위험액이 과소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사가 표준형과 무·저해지를 구분해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한다는 목표다.

보험개혁회의는 IFRS17 도입과 함께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이 소요되는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면서,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계약 체결비용 증가가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하는 과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개혁회으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건전성 약화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 유지율 하락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제재 근거가 불명확해 사업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보험업법 등을 통해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규정 위반시 제재를 추진한다.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을 근절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결산 회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경영공시를 개선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 및 민감도 정보 공시를 추진한다. 외부검증에 대해선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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