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무료배달' 중단 요구…배달비 소비자 전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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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현장.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공익위원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소비자 무료배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비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9차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쿠팡이츠에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언급했다. 만약 배달비용이 4000원이면, 소비자가 약 2000원 가까이 절반 가량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는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료배달을 사실상 폐지하라는 요구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에도 무료배달 중단을 요구했다. 배민은 구독제 멤버십 배민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배달 중단 요구에 대해 배민과 쿠팡이츠의 반응은 엇갈렸다. 배민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쿠팡이츠는 “배달비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익위원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배달은 쿠팡이츠가 지난 3월 시작한 대표 서비스로, 무료배달 중단 시 쿠팡이츠는 후발주자로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배달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무료배달이 중단되면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배달비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주가 부담해야 할 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한다고 배달 앱에 요구한 셈”이라면서 “그동안 외식업 단체들은 협의체에서 꾸준히 '고객 무료배달'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1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무료배달을 획일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사례의 다양성, 개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무료배달을 못 하게 막을 권한은 협의체에 부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과 입점업체 단체들의 무료배달 중단 요구가 무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예로 쿠팡이츠는 2019년 출범한 이후 5년 간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 3월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행한 뒤에는 적자 폭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지난달 24일 열린 상생협의체 8차 회의에서 9.8%의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인 5%로 낮추고, 배달 기사비를 받겠다고 제안했다. 쿠팡이츠는 지난달 30일 열린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도 적자 상태인 회사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기존 수수료율 9.8%도 적자인데 5%로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았느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4일 10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율 상생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중단하라는 협의체의 입장을 거절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배달비 전가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비즈니스 구조와 배달기사 비용, 소비자 무료배달 등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무료배달 중단 시 배달 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무료배달을 시행하지 않으면 음식 주문이 줄고 외식업주 소득 감소 등 배달산업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면서 “반면 상생안 마련의 핵심 논쟁에서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