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상용 소프트웨어(SW) 제3자 단가계약(수의계약)에서 거래정지 관련 조건을 개정하며 불공정 거래 단절에 나섰다.
조달청은 조달 계약 과정에서 계약물품 외 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제공된 물품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중소 SW기업은 GS나 CC 인증을 받은 상용 SW 제품을 수요기관에 수의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물품까지 무상 제공하며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 경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SW기업이 무상으로 기관에 추가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영업을 하더라도 이를 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올해에도 국민신문고, 불공정조달신고센터 등에서 관련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의 제13조 거래정지 항목에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1회 위반 시 1개월 동안 디지털서비스몰 거래가 정지되며, 2회 적발 시에는 거래를 정지당한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몰을 제외한 다른 계약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달청은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상용SW 기업 약 800여개에 입법 예고를 안내했다. 해당 법안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심사 이후 제도는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SW 분야에서 조달 시장에 공정한 경쟁을 조성해 IT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육성하고자 개정이 마련됐다”며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