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協 “이커머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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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관계자가 9월 23일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출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의지를 무너뜨린다는 우려에서다.

같은 날 공정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은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 입점업체 정산을 의무화했다. 대상은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공정위는 기한 내 정산 의무가 발생하는 기업이 40개 이하로 추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한정하더라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은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이 된다”면서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 한계로 작용하고 업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문제삼았다. 벤처기업협회는 “기업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면서 “중국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커머스 산업의 황폐화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업계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행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