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밀착하는 러… “무인기 사건, 주권 침해·내정간섭”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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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TASS/크렘린궁

러시아가 최근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동조했다. 이 가운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하는 등 관계를 밀착하는 모습이다.

14일(현지 시각)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의 이런 행위는 북한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 정치체제를 파괴하고 자주적 발전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내정 간섭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한은) 평양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실제 무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 행위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이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지난 3, 9, 10일 세 차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한 일과 관련한 성명이다. 당시 북한은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 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확인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러시아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역성을 드는 한편, 같은 날 하원에 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타스에 따르면 이날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는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게시됐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뒤 체결한 '북러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다. 여기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UN) 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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