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병덕 “신보, 경영자를 신용불량자 만드는 불공정 제도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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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왼쪽)·김영환(오른쪽)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인 '금투세 디베이트' 개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의 연대채무가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대보증제도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경영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법적 보호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2013년 기업 회생 시 경영자의 연대채무를 감면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제정했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재기를 위해 재정적 책임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신보가 운영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기업이 발행한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화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회생인가 시점에서 신보가 아닌 유동화회사가 채권자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경영자는 여전히 막대한 연대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연대보증제도는 2018년 정부와 국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에서 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신보 측은 중소기업의 회사채 등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민 의원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등급이 낮아 많은 기업이 연대보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신보의 과도한 채무 추심 행태도 지적했다.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이 정상화되더라도 신보는 회생법원이 정한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연대보증인에게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 의원은 최근 5년간 연대채무 회수율이 0.6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수 실익이 없으면서도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경직된 행정 태도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면서 경영자의 재기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