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최저보증 탑재한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PLUS'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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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은 노후 보장에 다양한 혜택을 더한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PLUS'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자금 준비를 지원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으로, 최저보증구조를 도입해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가입 시 1종(보증비용부과형)과 2종(보증비용미부과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종에 가입후 5년을 유지하면 이 기간 공시이율이 낮아져도 연복리 3.7%로 적립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며, 최저보증 시점(5년) 이후엔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해준다.

또 월 보험료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입기간 동안 매월 보험료 가산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후 5년, 10년 시점에는 계약자적립액의 1.5~3.8%까지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객 니즈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연금지급 형태는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정해진 기간(최대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형', 평생 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속연금형' 가운데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을 최대 3회까지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또 납입기간의 50%가 지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이 5년이 넘었다면 직장폐업, 퇴직,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은퇴 이후 연금을 받을때도 노후 계획에 맞게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실제 은퇴시기에 맞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 개시시점을 최대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금 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 중 일정비율을 일시금으로 받아 목적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리 변동기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에 초점 맞춰 최저보증구조를 도입한 하이브리드 연금보험을 선보였다”며 “각종 보너스로 연금액을 늘릴 수 있고 유연한 보험료 납입과 노후자금 운용 등 혜택을 더해 고객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