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 견제 美 커넥티드카 규제에 민관 합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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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발표와 관련해 대응에 나섰다. 중국의 정보기술(IT)이 들어간 커넥티드 차량을 미국에서 팔 수 없게 된데 따른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조치지만 한국도 규제 적용에 예외가 아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발표와 관련해 민관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우려국 기술이 적용된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규칙을 발표했다.

잠정규칙은 규제대상을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VC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ADS)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대체 시간 부여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 또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점을 유예했다.

정부는 미국측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올해 초부터 업계 회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지난 4월 30일에 공식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

이번 대응회의에서 자동차 업계는 잠정규칙의 규제 범위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 면밀한 추가 분석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이 30일간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만큼 우리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미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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