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 기관은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홍보·예방 활동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용 신고 배너와 유해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안내 배너 설치·보급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최근 서울시, 부산교육청과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는 사회적으로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다른 시도교육청과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교육청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