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게임물 사전검열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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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통신미디어부 기자

게임물 사전검열 문제가 다시 한 번 공론화되고 있다.

최근 게임이용자협회와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가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다. 이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가 과도한 검열 기준을 담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한국은 성인용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해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청소년 보호는 중요한 가치다. 무분별한 성인용 게임물이 청소년에게 유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게임까지 사전검열을 통해 일괄적으로 막는 방식은 지나치다는 평가가 많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영화를 사전검열하는 영화법 조항과 음반 사전심의제도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게임위 사전검열 폐지라기 보다는 게임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기준을 여타 콘텐츠 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10만명이 넘는 헌법소원 청구인은 게임물 사전검열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 같은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임에만 유독 적용되는 과도한 검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창의적인 산업 성장을 막는다. 이용자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게임은 대표적 국민 여가 수단이자 콘텐츠 수출 70%를 차지하는 유망 산업이다. 규제와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