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2차 도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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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누적 금액이 5000억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2020년 10월 제도가 도입된 지 약 4년 만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공공분야에 클라우드를 비롯한 디지털서비스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제도다. 조달요청,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우선협상, 계약체결 및 납품 등 전통적 서비스 구매 절차는 디지털서비스의 확산을 막는 걸림돌이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사전 심의를 통과한 제품을 시스템(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 두고 서비스 선택, 계약조건 협의, 계약 납품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통상 3개월이 걸리던 사업자 선정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는 등 전체 구매 절차가 수개월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다. 공급 기업은 제품의 간편·신속한 계약을 통해 실적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품질 인증, 제품 홍보 등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정부의 클라우드 확산 기조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2022년 말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디지털서비스 구매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제도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 제도는 주로 클라우스 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디지털서비스'란 이름에 걸맞게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별 수요, 기업별 디지털 서비스 현황 조사와 함께 서비스를 선정·분류하고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급 서비스 다변화는 이 제도가 공공분야에서 디지털서비스를 위한 전문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이 외에도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디지털서비스를 공동계약(컨소시엄) 형태로 공급하기 위한 협의, 시스템 내에서 계약 체결까지 지원하기 위한 체계 도입, 지금보다 수의계약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공공분야 디지털서비스 확산은 업무 효율화, 서비스 품질 제고와 직결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2차 도약을 논의해야 할 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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