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채무자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복수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재도 정비로 복수채무 일부 변제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체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되면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각 은행들은 개선방향 실무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년 3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금년 내 은행별 자동이체시스템과 업무매뉴얼 정비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