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단협 “티메프 사태, 무리한 기업 확장이 원인…이커머스 규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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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가 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 등 신설 규제를 도입하려하자 벤처업계가 반발했다. 획일적인 규제 도입 등이 혁신 플랫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정부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논의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혁단협은 “이번 사태 본질적 원인은 티몬, 위메프의 무리한 경영과 정산대금을 관리하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사업자의 전자금융감독규정(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위반 등에 있다”면서 “특정 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경영실패와 PG사 등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대책 관련해서는 '문제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커머스 정산주기를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한 '단축 정산기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혁단협은 정부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이커머스 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이 향후 또 다른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단협은 “과도한 정산기한 단축은 다양한 정산방식 제공이 어렵게 되어 일일 정산 및 송금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라며 “결제대금 별도 예치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 판매대금 전부 또는 과도한 비율로 제3기관에 예치·신탁을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현금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국 C커머스 사업자 국내 시장 진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악화시켜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에스크로 규제가 생기면 '팔, 다리가 모두 잘린 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꼴'이라고 걱정한다.

혁단협은 “티메프 사태 본질과 관련 없는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 도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현 제도 내에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보완하되,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혁신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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