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은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며, 내년 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도 시행 시점을 앞당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은 신차 출시 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지난 1일 발생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알 권리가 부각되며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10월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배터리 인증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거쳐 자동차 배터리를 제작·판매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업계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보급한다.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배터리관리시스템 고도화, 지하공간 내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할 무인 소방차 개발 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배터리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