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서비스 수수료 투명해진다…비교공시 제도 도입

앞으로 개인투자자도 각 증권사의 대차 수수료를 비교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 기준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리테일풀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Pool)을 말한다.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해 간접 참여한다. 특정 종목에 대해 차입 수요가 생기면 증권사는 리테일풀에서 주식을 빌려주고, 투자자는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현행 모범규준은 증권사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기재하고, 수수료율은 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지급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받은 차입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마련한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기준을 약관·설명서에 반영하고 지급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관련 내용은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 시스템도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겠다”며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기준 마련 여부, 약관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중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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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풀 개념 및 거래구조 (자료:금융감독원)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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