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를 막기 위해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현재는 블로그 '본문 상단이나 하단'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제목이나 본문 상단'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게시물 끝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심사지침을 개정해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해,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등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만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심사지침 실효성과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