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등 사회적현물이전 910만원…가구소득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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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의료·교육과 같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연평균 91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다.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비 지원, 무상교육 등 교육 서비스, 무상보육 등이 포함된다.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가구 평균소득(6762만원)의 13.5% 수준이다. 가구소득의 13% 이상을 정부가 대신 지불했다는 의미다.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가구소득에 사회적 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 대비 4.4% 늘었다.

부문별로는 의료와 교육 부문이 평균 449만원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4%를 차지했다. 의료부문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반면 교육 부문은 0.9% 감소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6만원, 2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보육은 4.0% 증가, 기타 바우처는 26.7% 늘었다.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 규모가 컸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현물이전소득은 673만원,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11만원이었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의 경우 1분위는 47.9%, 5분위는 7.8%로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이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1분위와 2분위는 사회적 현물이전 중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88.1%, 61.7%로 높았다. 4분위와 5분위는 교육의 비중이 55.9%, 59.1%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이 많았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과 보육 등 자여와 관련된 사회적 현물이전의 비중이 높았으며, 1·2인 가구는 90% 이상이 의료비였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불평등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 0.324보다 0.047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연령대별로는 은퇴 연령층의 개선 효과가 0.086으로 가장 컸고 아동층 0.063, 근로연령층 0.034 순이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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