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가상자산거래소도 보험 가입 의무... 업계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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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혼란이 빚어졌다.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가 사업자 지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므로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험 가입 등 의무 사항 이행을 요청했다. 업계에선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인지하고 있다가 일제히 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체 영업 종료가 사업자 말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 가입 여력을 떠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업 종료를 공식화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지닥 등 모두 코인마켓 거래소다.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는 최소 5억원 이상 보상한도로 보험 가입 혹은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급여력이 없는 코인마켓거래소가 준비금을 적립하는 게 비현실적임을 고려하면 보험 가입이 필수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보험요율은 10% 정도로 연 5000만원가량 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지위가 만료되는 시기는 대부분 올해 말이다. 사업자 유지 기간이 가장 많이 남은 곳은 코인빗으로 1년여가 남았다.

짧게는 3개월에서 1년까지 예치금 관리, 보험 가입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닥은 이미 보험 가입을 마쳤고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보험 가입에 나섰다. 보험 가입 의무 사항을 어길 시 1억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자 유지 기간 중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완료했을 경우에도 보험 가입을 지속해야 하는 지 등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 사업자가 향후 얼마나 늘어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할 실익이 없는 개별 사안에 대해선 여지를 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악화로 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거래소들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 17곳 중 15곳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이 중 5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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