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리콜 2813건, 21.6% 감소…공산품·의약품 급감, 자동차는 ↑

지난해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1년 전보다 21.6% 감소하며 2000건대로 떨어졌다. 공산품·의약품은 각각 30%, 40%대가 급감한 반면에 자동차는 소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리콜실적'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전년(3586건) 대비 773건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이 857건에서 689건으로 168건(19.6%) 감소하고, '리콜권고'가 620건에서 501건으로 119건(19.2%) 줄었다. '리콜명령' 또한 2109건에서 1623건으로 486건(23.0%) 감소하는 등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1554건으로 전년 2303건 대비 749건(32.5%),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260건으로 전년 442건 대비 182건(41.2%) 감소했다. 의료기기는 235건으로 전년 269건 대비 34건(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 중 자동차의 경우는 308건에서 326건으로 18건(5.8%)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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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663건으로 9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1417건에서 928건으로 489건(34.5%) 감소하고, 약사법 리콜은 442건에서 260건으로 182건(41.2%) 감소하며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24'를 통해 위해제품 안전정보, 리콜정보 등을 통합 제공한다. 관계기관과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를 통해 해외 위해제품에 감시·대응 중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소비자단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면서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