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한총리 “국회 처리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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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속칭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하소연도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총리는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한다”면서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되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폐기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미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손해 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에 의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보름 안(17일, 20일)에 이뤄져야 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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